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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급여를 반환 하랍니다.

algreen |2020.03.23 20:28
조회 1,568 |추천 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4년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38살에 회사원입니다.

4년동안 다닌 회사를 퇴사한 이유는 입사할때와 달리 점점 급여를 줄일라고 해서 입니다.

정해진 월급은 세전 270만원 인데  업무가 거래처 관리와 영업을 둘다 하다보니

영업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급여를 자꾸 줄일려고 했습니다.  제가 했던일은 주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포스기 관리 와 카드기 설치 관리하는 일이 였습니다.


실제 근무환경은 개인 자차로 관리 및 영업을 하는 일로 270만원에는

유류비와 심지어 식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 동안 평균적으로 45만원 정도의 유류비가 들어가고 15만원 정도에 식비가 발생합니다.

자차를 사용하다보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및 보험료 수리비등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270이지 세금띠고 이것저것 띠면 180만원도 안됩니다.

또한 이일을 하면서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1년에 4만키로정도) 업무용 차를 따로 구입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월급을 줄일려고 하니  더이상 못할것 같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아이에 아빠이며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이야기도 없고 하길래(사정상 4대보험은 들지 않았음) 14일이 지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달라고 민원을 재기 했습니다. 

그러자 4대보험을 안들었으니 직원이 아니라며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고용노동부에 급여내역 및 업무일지 등을 전부 제출한 상태이고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은 자기가 영업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줬다며 그걸 받을수 있냐고 고용노동부 감독관께 묻더군요..

노동부 감독관은 어이 없다는 듯이 그건 민사로 하시라고 여기서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삼자대면이 끝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돈을 잘못 준것이라고 3월31일까지 돈을 안돌려주면  법적소송을 제기한답니다.

웃긴건 돌려달라는 금액이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민원을 재기한 금액인 1천 4백만원 입니다.  4년동안 자기가 월급을 잘못 줬답니다. 어떻게 4년동안 급여를 잘못줄수가있죠?

 

제가 이런 신고를 안했다면 저런말도 안했겠죠  법적 자문을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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