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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 음란사진 340장 소지한 20대 남성, 독극물 먹고 경찰 자수

ㅇㅇ |2020.03.26 00:56
조회 202 |추천 0

자수전 독극물 다량섭취 경찰서 찾아
진술도중 병원행... 생명엔 지장 없어
아동 음란사진 보관만 해도 처벌대상



지난 24일 오후 11시 47분쯤 창백한 얼굴의 직장인 A(28)씨가 전남 여수경찰서 형사계를 찾아왔다. A씨는 “아동 음란 사진을 여러 장 보관하고 있어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아동 음란 사진”이라는 진술에 경찰은 A씨를 여성청소년계로 보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사실 그 사진들은 n번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수사를 사이버수사팀이 맡도록 했다. 사이버수사팀 확인 결과 A씨는 n번방 회원은 아니었다. 하지만 n번방에서 제작돼 흘러나온 아동 음란 사진 340여장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SNS(사회관계망) 중 하나인 ‘텔레그램’에서 모르고 지냈던 회원으로부터 지난 24일 오후 이 사진들을 받았다. “n번방 사진 있는데 받을 거냐”는 제안에 A씨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사진을 제공한 사람이 n번방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주빈(25)이 언론에 집중조명되자 A씨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 보관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A씨가 자수를 선택한 것이다.

A씨는 자수하기 전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낯빛은 25일 0시가 훌쩍 넘자 점점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독극물을 먹고 난 뒤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 것이다.

진술을 힘겹게 하던 A씨는 “경찰에 오기 전에 독극물을 먹었다”고 실토했다. 경찰이 확인했더니 A씨는 자택에서 식품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을 다량으로 먹고 왔다. 햄 등에 색깔을 내려고 사용하는 아질산나트륨은 다량 섭취할 경우 목숨을 잃게 되는 독극물이다. 더는 수사가 힘들다고 판단한 경찰은 0시 50분쯤 A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1시간 30분쯤 떨어진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독극물 위세척 등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면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은 보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된다”며 “사진이 어떤 경로로 퍼져 나갔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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