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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 구매한지2주, 어이없는 본사의 대처

ggppp |2020.04.09 11:22
조회 5,232 |추천 0

 

안녕하세요 방탈은 죄송합니다만 가장 활성화되어있고

또 경험이많으신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글을써봅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D사의 원목식탁 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배달음식으로 떡볶이를 먹게되었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d대문딱볶이 포장용기와 같은 원형플라스틱 용기에 배달되어져 왔습니다.

 

 다먹고 치우는데 원목에 동그랗게 용기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였으나 닦이지 않아서 자세히보니 코팅이 벗겨진거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달이 되어져 온 떡볶이용기가 뜨거운 것 도 아니고

오는동안 다 식어서 따끈따끈 한 정도 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탁코팅이 벗겨진 다는 것은 식탁으로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판매처를 통해 본사 as센터에 접수를 하였고,

 

돌아오는 대답은 as비용 13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어서 다시 연락을 하였고, as센터는 판매처를 통하여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미루기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식탁에 코팅지가 녹을까 겁나서 뭘 올려놔야하나 싶습니다.

당연히 팔팔끓는 그릇은 냄비받침을 사용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떡볶이 배달용기를 누가 냄비받침을 사용하여 먹습니까..

 

마음같아서는 이건 as감이아니라, 교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일주일만에 본사서 직원을 보내 이게 고객의 실수인지 제품에 문제가있는지

확인을 하러 오겠다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나름 큰 회사에서 고객의접수를 이렇게 미루다가 마지못해 확인하러

오겠다는 태도도 이해가 안갑니다.

 

네티즌 분들이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원목식탁 구매한지 2주됌

 

2. 떡볶이배달을 시켜먹었는데 용기를 논 자리에 코팅이 벗겨짐

 

3. as 접수하니 고객의실수라며 13만원 비용청구

 

 

 

    

 

추천수0
반대수15
베플남자ㅇㅅ|2020.04.09 11:37
상품 판매할 때 뜨거운 물건에도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등의 설명이 있거나 혹은 해당 식탁이 정말 낮은 온도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어디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측에서는 고객님 라면 냄비를 내려 놓았는지 떡볶이 그릇을 내려놓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 부주의라고 밖에는 못해요 그래도 직접 확인하러 온다니 저는 오히려 기업에서 적극적이라 생각하네요 이런 물건 주문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업체가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상품 불량인지 고객 관리 부주의인지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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