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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주빈 오른팔 부따 신상 공개 10대 였다

ㅇㅇ |2020.04.16 12:50
조회 115 |추천 0

"인권침해 논의했으나 국민알권리·동종범죄 재발방지 차원"
성범죄 피의자 2번째…17일 檢송치시 포토라인서 실물공개

 

 

텔레그램상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의 조주빈(25)의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부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부따'는 만 18세인 강훈(19)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는 달리 증명사진 없이 강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강씨의 얼굴은 17일 피의자 송치 때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강씨의 신상공개 사유에 대해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인원 4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 신상여부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구성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성위원 2명이 포함됐으며 법조인과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강씨는 앞서 조씨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포토라인에서 실제 얼굴이 처음 공개됐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음날(17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구속 중인 강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해 말쯤 한 관할경찰서에서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형사범으로 북부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이후 강씨는 조씨의 '박사방' 핵심 운영자로 지목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수사망에 들어왔다.

2001년생인 강씨는 조씨를 도와 조씨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하고 전달했으며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9일 구속됐다.

이로써 강씨는 살인범이 아닌 성폭력범 중 10대로 수사당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됐다. 성범죄 피의자로 신상이 공개되기는 조씨에 이어 역대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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