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에 설치한 CCTV에 찍힌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dd
|2020.05.12 08:53
조회 269,213 |추천 1,880
안녕하세요 방탈은 아니지만 무튼 급하게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 저는 결혼 2년차에 임신6개월이고요
곧 애기 태어나고 하니까 집에 CCTV를 설치했는데
안방빼고 아이방, 거실, 부엌에 총 3대 설치했어요
근데 저희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이 부분은 혹시 남편이 지나가다 알려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극구 아니라네요)
시댁 식구중 1사람이 저희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들어와
남자친구와 저희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성관계를 하는게
CCTV에 찍혔어요..
이 사실에 깜짝 놀라서 알리니까 오히려 수치스럽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내고 초상권 침해부터 여러가지를 들먹이는데요
이 경우에 고소당하면 저도 무단침입이나 뭐 이런거로 맞고소 해야하나요?
솔직히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데
남편은 또 처음이니까 철없을때니까 잘못한건 맞지만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요
그냥 넘어가도 됐을건데 저런식으로 화내니까 더 열받아서요
뭐라고 따끔하게 말하고 싶은데 조리있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베플남자아가리와대...|2020.05.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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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다큐 촬영 중인데 발정 난 커플이 세트장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놀다가 자기들 찍혔으니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건가?ㅋㅋㅋ 그냥 고소하세요. 고소장 접수한 거 보여주면 정신 차리겠죠. 빈 집에 가자고 한 시누, 따라온 남친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남편분도 그냥 넘어가라는 게 웃기네요.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정상은 쓰니 밖에 없는 듯. 저라면 다시는 못하게 각서라도 받아 냈을 것 같네요.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베플ㅇㅇ|2020.05.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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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라는 남편이 더 소름이다....
- 베플남자ㅇㅇ|2020.05.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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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거보니까 남편이 비번 알려준거네 후기가 정말 궁금해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