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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엔사 “GP 총격,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ㅇㅇ |2020.05.26 17:31
조회 10 |추천 0

지난 3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 지피(GP·경계초소)가 총격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사는 26일 공식 페이스북에 “유엔사 다국적특별조사팀은 북한군이 5월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그러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앞서 한국 군 당국이 “북한군의 총격이 우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결론이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이 북한군의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을 2회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남·북군 양쪽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군에도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일 총격 직후 남한 군 당국의 답변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조사에는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했다고 한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유엔사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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