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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법에 관련한 보증금 못 받았어요.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

고민해결바람 |2020.06.06 11:17
조회 192 |추천 0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4년동안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힘들어 계약 만료 전 3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세입자를 찾아 나가지 않으면 줄 보증금이 없다고 , 그냥 나가면 철거 1,000만원을 주고 나가야 한다고 협박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저는 협박처럼 들리더군요)

 

그러나 2개월 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알겠다고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1주일 전 월세를 받지 않을테니 다시 임대에 대해서 생각해달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 세입자가 나타날 동안만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간판의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관련이므로 3개월은 유예를 해달라. 그러나 건물주는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나가겠다 좋게 말했으마, 5월 30일 만료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으며, 6월5일

본의 맘대로 전기세/수도세 100만원 책정, 철거비 1400만원 측정하여 (관리소장 친구)와 견적서를 받으면서 다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고 1500만원 제외하고 주었습니다.

관리비를 532,400원을  내면서 관리를 받지도 못 했고, 보수 비용으로 따로 건물소장이 챙겨갔습니다. 어느날은 2명의 인부를 썼다며 거짓말하면서 타일 4조각 및 물 호스 갈아서 공사비용을 25만원을 챙겼으며, 도어 클로져, 전기 등등 믿고 의뢰 하였으나 모든 돈으로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누수관련도 비오는 날만 되면 전기가 파손될정도로 심했으나 이를 묵과하고 자기가 임대한 층의 인테리어 잘못으로 발생된거니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말을 번복 및 건물주에게 통보하지 말라고 약점을 노려서 야비하게 피하는 행동을 보였으나 세입자라는 약자라 말도 못하고,,, 벙어리 4년을 지내왔습니다. 저희 비용으로 전부 처리했으며,  

 

이에 이 문제 대해서 법률적 사건으로 간주하여 법률적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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