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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정산 |2004.02.16 13:58
조회 340 |추천 0

새댁님과 남편분이 똑같이 1,000만원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리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등 제출서류를 얼만큼 올리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은 달라지는 겁니다.

 

울사무실을 예로 들면 연봉 4,500만원 받으시는 분은 환급액이 230,000 원이지만

연봉 3,800만원 받으시는 분은 환급액이 590,000 원 입니다.

물론 4,500 받으시는 분이 매달 세금도 훨씬 많이 냅니다.

새댁님 말씀처럼 계산이 된다면 두분이 환급액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연말정산의 의미가 일년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가 힘드니까

매달 평균적인 공제금액으로 세금을 내다가

연말에 부양가족 수나 경로자,장애자,의료비,기부금,카드사용 등

공제받을 금액을 제하고 새롭게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세금낸 액수에 따라 환급받는 액수도 틀려지지만

환급액이 많다고 남편분의 월급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않나 싶네요.

 

그리고, 남편분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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