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친구 보다가 제가 속터져서
조언이나 혹시 법 쪽 알고계신 분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친구는 결혼했었어요 현재 이혼했는데 이혼사유가
와이프가 바람피워서고, 협의이혼이랍시고 위자료는 안받았데요
대신에 와이프가 무직자여서 대출을 대신 받은게 좀 있는지
위자료 말고 그 대출금을 다달이 받기로 했나봐요
이혼하고 제때 준적도 없고 돈도 지맘대로 줘야 할 금액 안줘서
친구가 돈 문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잠수타는건 밥먹듯이 하고요 돈을 주기 싫어서 그런건지 갚을 수 없어서 그런건지 참...
이혼할때 따로 서류 쓴건 없는데 통화녹음이랑 문자로 대출금액 갚겠다고 한 내용은 보관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2개로도 효력발생해서 법 쪽으로 고소라던지 할 수가 있나요?
법 좀 아시는 분 댓글과 함께 조언 좀 해주세요
미련한친구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