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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이랑 싸운 공익

ㅇㅇ |2020.06.17 08:43
조회 17,700 |추천 35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장이나..

공문서를 파쇄기에 갈아 넣은 공익이나..

(빡친건 이해 하지만 오바했네요

그것도 남의 책상 위에 있는걸)


계장은 징계 먹었을테고

공익은 벌금 먹었겠네요




http://oppaya.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853330
추천수35
반대수2
베플88|2020.06.17 12:21
시켜서 한게 아니라고 지 빡쳤다고 일부러 갈아버리고선 신문고 어쩌구 하는게 참..
베플ㅇㅇ|2020.06.17 13:51
근데 저거 추적하면 누군지 알 수 있는거 아님? 실수도 아닌 고의인거 인정하는 글이라 매우 불리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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