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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nn.nate.com/talk/352675600/reply/5499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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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욕하시는것 많이 봤습니다.
전 제 행위가 그렇게까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택배표준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택배기사와 그런 행위를 조장시킨 택배회사의 잘못이죠.
그리고 그런 위반행위에 손해를 본것은 저이며 저의 잘못은 확인이 늦었다는것에 있으나 택배회사와 기사는 명백히 약관을 어긴행위를 하였으며 귀책사유는 택배회사와 기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출처] "문앞에 놔주세요"…택배 분실되면 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나?|작성자 법률N미디어
택배 표준규약에 이미 수하인에게 인도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수하인 부재시 해야하는 행위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본인들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는건 다름아닌 택배기사와 회사입니다.
일 많다고 이런거 다 어기면서 그냥 물건만 던지고 갈것같으면 에초에 저 규약은 뭘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제가 문자확인이 늦어 나중에 찾아간거요???
1 첫번째 사건
문자 확인을 하지 않은건 제 부주의가 맞습니다만 실제 업무적인 책임과 규약에 정해진 책임을 기반한다면 제 부주의와 택배기사의 과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건의 발생자체가 이미 택배기사의 위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 두번째 사건
시간을 못맞춰준다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건물이 닫혀있다고 건물밖 야외에다 던져두고 가는것까지 감내해야 하는가보죠???
그거 욕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재라고 본인물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두고 가도 오케이이신가보죠???
우와! 정말 보살들, 성인군자들 많네요
저를 비난하시는 댓글이 주류인것 모두 읽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위반행위를 당하고도 니가 감내해야지 니가 잘못하는거지 갑질이네 하는 님들이
멍청하고 자기 권리찾을줄도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위에 손실을 보고도 그냥 참는 머저리들이요.
그런 분들이 피해자에게 너도 이건 잘못한거잖아!!! 라며 가해자가 유리하게 만드는 사람들말이죠.
그래도 제가 고깝게 보이세요? 갑질러로 보이세요? 그럼 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나 법이나 규약들을 들고 와보세요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뇌피셜일 뿐이죠. 아무런 법적근거나 권리적 당위성도 모르는 뇌피셜이요.
뭐 이걸로도 또 욕은 하시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런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도 못하고 뇌피셜만을 가지고 떠드는 여러분을 조롱하기 위해 쓴 글이니까요.
후속조치로는 이미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택배기사가 일주일을 기한동안 확인해 본다고 하였으나 답신은 그 기한에서 일주일이 넘은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못받았으며 제가 연락해서 확인해봤냐고 하니 까먹었답니다.
이후 기사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없이 회사에 클레임을 넣어 청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업체 직원도 분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실한 제품에 대해 먼저 보상을 해준뒤 후속조치를 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하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내 다시 연락하여 확인하고 청구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갑질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시원하게 저 욕하고 그렇게 사세요
법적이나 규정된 권리조차 둥글게 살아야한다는 일념으로 사시려면 그러시죠.
저는 명시된 제 권리 다 챙겨먹고 살랍니다.
전 여러분과 달리 감정보다 이성이, 이상한 공감보다 펙트가 먼저 앞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