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접촉사고 관련
겨울in
|2020.07.07 16:58
조회 53 |추천 0
질문
택시접촉사고 관련질문입니다.
저번주 주말 토요일 저녁에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렌트카였으며 인원은 5명이타고 있었고, 주말이라 야외로 드라이브겸 계곡을다녀올 목적으로 뭉쳤습니다.
문제는 모여서 필요짐을챙기러 동생집을 들리려던 찰나,
3차선에서주행중이던 저희차는 골목진입을 위해 꺾어들어가는데 4차선에 승하차를대기중이던 택시가 정차후 출발을 하는바람에 저희쪽 렌트차량 보조석부터 후미부분까지 긁히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헌데 상대택시기사님은 주말이라 담당직원이랑 연락이안된다고하여 월요일에 접수번호를 받기로하고 저희는 계획과 달리 해산하고 월요일에 연락을 기다리다 전화를해보았습니다. 전화는 오전내내 연락이안되셨고, 방법이없을까하다 택시회사에 전화를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접수번호(대인,대물)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연락줄것이라고 기다리라고하고 끊은후 일단 일행들중 4명은 허리와 어깨, 목이아픈 사람들에한해서 입원을하자고 뜻을모와 일단 저희 렌트카보험에 연락을해서 접수번호를받아 차는 고치러보내고 5명중 4명이 입원을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이틀이지나도 택시쪽에선 연락이없어 연락을 다시 취해보니 대인접수를 왜하느냐 대물만하고 끝나면될거아니냐는식으로 말하기에 차량 4판이 심하게 긁히였고 비도오는날이여서 자고일어났더니 아프다는 인원들이있어서 먼저입원을하며 기다렸다고말을 전하니 택시회사측 담당자는 우린인정할수없다 경찰서에 신고를하던 절차대로해봐라 차에 2명이탔는지 4명이탔는지 증명할방법이 있냐고 말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분나빠서 동생에게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를하라고하니, 조사관 두분이 영상을보시며 택시가 정차후출발로보일수도있겠고 주행으로볼수도 있겠다며(골목진입하려할때 택시서행 시작) 과실은 얘기할수없지만 가해자가될수도있겠다 자문을들어 동생이접수못하고 돌아오게되었습니다. 답답한입장입니다.
1.렌트카와 택시 접촉사고
2.우리쪽보험으로 이미입원상태.
3.택시회사는 인정못함. 절차대로 신고를하던 알아서하라함.
이런상황을 겪어본분이나 이쪽일을하시어 명쾌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