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란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즉 민간주도임대아파트(일반건설회사)와 관주도의 임대아파트(즉, 나라에서하는 대한주공과, 도시개발공사)
첫번째 민간인대 아파트에서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유용해서 짓는것이며
평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32평형)을 말합니다.
그렇담 임대신청은 어떻게 하냐구요?
먼저 은행에가서(국민,농협등...그래두 국민은행이 젤 좋음) 청약저축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불입을 해야하며 그야말로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랫분들의 설명처럼 5년을 임대(보2500/월 20미만)로 살다가 후분양을 받을실수 있습니다
물론 후분양의 금액은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한마디로 5년을 임대로 살아보다가 맘에 들면 분양을 받으면 된다는 거지요.
두번째 공공임대 아파트(대한주택공사www.jugong.co.kr 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www.smdc.co.kr이며 도시개발은 지방마다 있습니다. 경기,충청등등등)
이들이 짓는 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공공으로써
전용면적은 다야합니다. 최하 12평부터 요샌 실질적인 생활을 감안하야 크게 짓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관에서 짓는것이기에
교통이 편리(전철), 대부분 대단지 규모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되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울보다는 서울 외곽이 많고 아파트의 마감재는 민간임대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임대는 기간이 천차만별인데
2년임대, 5년임대, 영구임대(대부분 철거민,국가유공자,장애자,등등)이며
임대 기간이 끝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격은 (영구임대 말고) 국민은행이나 농협에서 하는 청약저축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장지,발산지구, 판교지구등은 이러한 청약저축의 횟수가
최하 100번 이상(1년에 12번 찍히니깐 8년이상가입) 에서 당첨이 결정될것같습니다
제가 써 놓고 보아도 말이 어렵고 두서가 안 맞는데요.
쪽지나 리플로 여쭤보신다면 아는 만큼은 가르쳐 드릴께요
근데 진짜 어렵게 썻다...지송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