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뉴스저작권을 알리는 새로운 빛 뉴스저작권 지킴이 5기 뉴빛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저작물의 유형과 그 예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뉴스 저작물의 유형과 그 예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뉴스 저작물에는 어문·사진·음악·영상 저작물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저작물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어문 저작물입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가장 흔하게 침해되는 저작물이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와 방송 뉴스에서
기자가 무형의 구술로 보도한 뉴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뉴스 저작물 유형 2! 사진 저작물에 대해 살펴볼게요.
인터넷에 업로드된 뉴스나, 신문 하단에 현장 사진 본 적 있으시죠?
이처럼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 사진이 사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음악 저작물에는 방송 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저작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TV 혹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된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면 영상 저작물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뉴스저작권이 침해된 사례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뉴빛의 활동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창작물의 저작권이 보장받는 그 날까지,
뉴빛과 함께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