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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침해되는 뉴스저작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뉴스저작권을 알리는 새로운 빛 뉴스저작권 지킴이 5기 뉴빛입니다

 

이번에는 일생 생활에서 뉴스저작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 편, 학교 편, 친구 편, 자택 편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장 생활 속에서 뉴스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알아볼게요! 
 

 
뉴스저작권 침해사례 직장 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사내 게시판에 뉴스 전문을 복사해 올리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

뉴스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회의할 때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예전 뉴스 자료 많이 참고하시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 역시 뉴스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뉴스를 무단으로 인쇄할 때도 뉴스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본인 회사의 뉴스나 인터뷰일지라도 해당 뉴스의 저작자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뉴스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지실만한 의문 혹은 궁금증을 같이 확인해볼까요?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사내게시판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네! 뉴스를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스크랩해 올릴 경우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럼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건요?”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도 당연히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뉴스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론사로부터 뉴스 상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뉴스 링크가 아닌 언론사 메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단순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뉴스저작권 침해사례 학교 편으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뉴빛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창작물의 저작권이 보장받는 그 날까지, 뉴빛과 함께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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