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통과되면 생기는 일에 대해 써봄.
사랑하는 연인이 모텔에 갔다.
분위기상 할 때가 되었다.
남자 : 자기야, 나 자기랑 성관계 해도 돼??
여자 : 오빠... 분위기 깨지게 뭘 그런걸 물어 봐...
남자 : 미안... 그래도 법이 그래서...
여자 : 오빠 나 못 믿어?
남자 : 아니.... 난 자길 믿지.
여자 : 근데 뭘 그런걸 물어보고 해.
남자 : 그냥 네 의사를 물어본거야.
여자 : 그래, 아무튼 알겠어. 우리 얼른 하자.
남자 : 잠깐만...
남자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를 꺼낸다.
여자 : 오빠, 뭐하는거야??
남자 : 우리 하기 전에 이거 좀 쓰고..
여자 : 오빠!!!!!!!!!!!!!!!!
남자 : 응?? ;;;;
여자 : 오빠는 날 대체 뭘로 보는거야??
남자 : 아니... 법이 그래서... 꼭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해야 되고...
여자 : 그래서 내가 해도 된다고 동의했잖아!!!
남자 : 아니,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껴서..
여자 : 오빠는 날 꽃뱀같은 여자로 취급하는거야? 지금 성관계 해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강간범으로 신고할까봐??
남자 : 아니, 그런건 아닌데..
여자 : 아, 됐어. 나 기분 잡쳤어. 안 해.
그나마 이런 상황은 다행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다 결국 여자가 귀찮아해서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그 이후, 남자가 마음이 변해 여자에게 이별을 고하는 상황이 왔다.
여자 : 오빠, 뭐라 그랬어?
남자 : 우리 헤어지자고..
여자 : 오빠 나 가지고 논거야?
남자 : 아니야, 우린 안 맞는거 같아. 니 성격 이제 받아주기 힘들어.
여자 : 알았어, 두고봐.
며칠 후 남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
죄목은
헤어짐에 앙심을 품은 여친이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다.
경찰 : 남자씨, 모년 모월 모일 여자분과 성관계 하셨죠?
남자 : 네....
경찰 : 동의하에 했나요?
남자 : 네
경찰 : 합의서 작성도 하셨고요?
남자 : 아뇨.... 여자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경찰 : 고소인 여자분께서는 합의한 적도 없고 강간 당했다고 하시는데요?
남자 : 아니에요 ㅠㅠㅠ 그 때 분명히 합의한다고 해서 합의서 작성 해달라 했는데
여자가 자기 못 믿냐고 그래서 작성 안 한거에요 ㅠㅠㅠ
경찰 : 그걸 입증할만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신가요?
남자 : 아뇨 ㅠㅠㅠㅠ
경찰 : 뭐 사정이 어떻게 됐든 저희는 법적 증거와 증인이 될만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직업이다
보니, 남자분께서 아무리 합의하에 했다 주장하셔도 증거가 없으시니 강간이 성립됩니다.
남자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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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좋지. 당연한 일이지.
서로 합의 하에, 좋을 때 하는게 성관계지.
그걸 법제화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성인 남녀 사이에 귀찮은 과정이 생기더라도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법이라면
그 귀찮은 과정도 감수하겠다 이거야~
근데, 내가 예시를 든 저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건데?
그리고 저걸 악용하는 인간들도 반드시 생길텐데,
그건 어찌 막을건지 대책은 세우고 저런 걸 법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설치는거야?
심지어, 지금 저 법을 밀어부치고 있는 국개 색기들 중에
그나마 악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성관계 표준 합의서 같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으려고 한다네??
그런거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네??
아니, 이건 뭐
남자가 성관계 한 번에 자기 인생을 걸라는거냐??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데,
여자들 맘에 안 들면 언제든 남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저런 법을 시행하겠다고??
18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자.
성폭행 방지도 좋고
범죄자 강력 처벌도 좋다 이거야.
근데 뻔히 악용과 부작용이 보이는 법안에 대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심지어 대책 마련할 생각도 하지 않는건 무슨 경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