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엄마 찬스'로 건물주 된 10대…413명 탈탈 턴다

ㅇㅇ |2020.07.28 14:54
조회 218 |추천 2

정부가 다주택 취득자 가운데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안을 넣어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하더니, 일부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죄에도 동시 다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6개…엄마찬스로 건물주 등 연소자 62명도

 

정부가 밝힌 조사대상은 크게 6가지 분류로 나뉜다.

첫째는 개인 신분이지만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6명이다. 둘째는 회사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구입한 혐의가 포착된 9개 법인이다.

 

셋째는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등 62명으로 여기서 연소자는 민법상 미성년자 외에도 성년이 된 20~30대를 포괄하지만 이들은 적법한 근로소득 및 자산형성 과정이 없이 불법상속이나 이전소득으로 부(富)를 마련한 것으로 정황이 의심되는 이들이다.

정부가 지목한 넷째 대상은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과 고액전세입자 107명 등 총 151명이다. 당국은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라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 관련 탈세의심자료 중에서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이다. 정부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마련해 조사를 거쳐 이미 통보된 자료 총 2037건을 분석했고, 향후 통보될 탈세의심자료도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주택 매매거래 시에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와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하면서 얻은 명성으로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서도 탈세한 11명이 포함됐다. 또 맹지 등을 속여 팔아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8개 기획부동산도 놓치지 않았다.

국세청 세무조사 5가지 추징사례는

 

사례 ① 밀수출 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해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

◈의류소매업자 A는 고가 아파트를 다수 매입했는데, 조사 결과 상품을 밀수출업자를 통해 중국에 팔고 대금은 환치기로 국내에서 ATM(자동인출기)로 받거나 외국인으로부터 수시로 이체받아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사례 ② 큰아버지를 통해 우회 증여하고 차입으로 위장해 증여세 회피

◈20대 B는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소명했지만, 조사해보니 아버지 병원에서 가공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을 이체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례 ③ 기업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 고가 부동산 취득

◈C는 일용직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근무한 적도 없는 아내와 아이들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했다가 걸렸다.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서 호화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추징당했다.

사례 ④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 중개 수수료를 신고 누락

◈부동산 중개업자 D는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제세를 탈루했다가 포착됐다. D는 결국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까지 추징받았다.

사례 ⑤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주거용 신축건물 지분 편법 증여

◈미성년자 E는 비주거용 건물을 샀는데 조사 결과, 어머니가 토지를 사서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추징했다.

 

변칙탈세 3년간 탈루세액 5106억 추징

 

국세청은 이미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태스크포스)를 추가로 설치해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