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위자료 문제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정읍시 감곡면의 한 야산에서 A씨(65)와 그의 전부인 5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A씨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쳐 야산에서 A씨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씨 시신과 차 옆에서 A씨 시신이 각각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혼한 뒤 최근 위자료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만큼 보강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