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가가 될 수 없는 검찰청의 1개형사부장이라는 분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어떻게 육탄전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 입이 쩌-억 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습니다. X X X 장관께서는 수하(手下)들에게 단단히 일러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육탄전(肉彈戰) 같은 그런 일 처리 방식은 사용하지 말고 정공법(正攻法)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단단히 각인(刻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정서와는 상관없이, 주식•부동산 투자(투기)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은 전략가(戰略家, strategist)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고급정보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전략적인 분석없이 주식•부동산에 과감하게 투자(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司法壟斷)이라고 정의(定義)해 봅니다.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히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371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06) × (1 - 0.06) = 9371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371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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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추미애 '펑펑 울었다' 논란에 "신군부 임명장 안받으러 간 것" –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2020. 07. 29)
{신평, 사과하면서도 "제 기억에 깊이 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이 초임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신평 전 경북대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소환당한다”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1985년 3월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며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했다.
(중략)
key@chosun.com
(사진 설명)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