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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전세 사기 주의하세요ㅜㅜ

천안전세사... |2020.08.01 00:16
조회 4,602 |추천 10
천안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냈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딸이름으로 명의해놓고 구두계약 후 계약금 입금하는 도중 전세보증금 올려달래서 한번은 참고 올려줬는데 또 계약서 쓰는 날 얼굴보면서 그냥 하는 말이라며 돈 올려달라더라고요. 제가 갔으면 여기서 안 했겠지만 남편이 간 거라서 저한테 전화한다고 하니 전화하지 말라면서 계약서 썼습니다.

주인이 대출이자 낼 돈이 없다고 계약날짜보다 더 빨리 입주하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입주청소도 할 겸 며칠 당기기로 했어요.

날짜를 당기기로 하니 새 계약서 써야한다고 부동산에 오라해서 갔더니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넣어 놓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라더라고요.

이상해서 자세히 읽어 보니 2년만 살 수 있고 2년 후에는 법 상관 없이 내쫓을 수 있는 특약을 넣었더라고요.

부동산 도장, 집주인 도장 미리 다 찍어놓고 집주인은 오지도 않고 세입자 도장만 비워두고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는데 진짜 화 나더라고요.

집주인이 그 특약없는 계약서말고는 안 쓴다고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서류로 내야 하는 거 알면서. 대출에 동의하고 집주인이 서류제출한다고 특약도 있었는데도.

계약서 도장 못 찍겠다 했더니 집주인은 계약서 파기하는 거 눈으로 본 후 계약금 돌려준다하고, 부동산은 자기 잘못 아니니깐 수수료를 내라고 했어요.

중개도 제대로 안 하고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 불법적으로 넣고 다시 도장찍으라고 협박하는 부동산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화가 너무 나네요. 그래서 결국 내일부터 다시 집 알아봐야해요.

지금 사는 집 나가서 4주 안에 이사해야하고 가구 계약도 했고, 같은 조건의 다른 동 아파트는 계약 시점 후로 시간이 지나서 2천 이상 이미 올라서 손해가 3천만원 이상 될 거 같아요.

다들 집 구하실 때 조심하세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이상하다 느낌이 처음부터 왔는데 예감이 틀리질 않네요.ㅠㅠ 일부러 오른 시세로 전세계약하고 싶어서 내쫓았다는 기분이 들어요.
첫 계약서 쓸 때도 '돈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만드네요.
추천수10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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