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속보]민주, 당 소속 인사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ㅇㅇ |2020.08.04 15:40
조회 8 |추천 0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당 징계의 시효를 폐지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존 징계 시효는 5년이었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전준위는 또 임시기구였던 성폭력 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격상하고, 당 소속 인사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감찰하는 윤리감찰관제도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는 아울러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였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도 중요성을 고려해 상설위원회로 격상했다.

최근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성 비위 논란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