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많은분들이 자세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이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걸 알게됫네요ㅠㅠ 일단 추가글 조금 적자면 세무서에서 온 안내장?같은걸 받고나서 다음날에 바로 동사무소 가서 외할아버지랑 친엄마 서류 몇장을 뗘봤더니
친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친엄마 밑으로 남동생분이 한분계시네요
그리고 친엄마랑 재혼하신 남편분과 아들한명이 있더라구요 친엄마는 돌아가셨구요
일단 월요일에 법무사가서 상담을 받아볼거지만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건 저 위에사람들이 저한테까지 상속자격이 있는걸 알까요? 그리고 지금 유추해봤을땐 할머니란 사람이 상속대상 아파트에 아직 혼자 살고계실거같은데 저위에 가족들이 할머니가 살고계시니 상속포기한다고하면 저도 같이 포기해야되는지 아님 저혼자라도 받겠다고 밀고나가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래도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 의견처럼 다만 얼마라도 받을생각이라서요 제 지난 과거들의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 정말죄송합니다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우선 저는 두살때 부모님 이혼으로 친아빠가 절대려와 30살된 지금까지 친엄마라는 사람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물론 친엄마의 가족들도 한번도 보지도못했구요
몇년전 우연히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후로 잘지내고있다가 몇일전에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라와서 봤더니 상속재산에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이라고 왔더라구요
알고봤더니 저의 외할아버지라는분이 얼마전에 돌아가셨고 생전살고계셨던 집에대한 상속건이 저한테 왔더라구요
알고봤더니 친엄마는 재혼하고 아들한명두고 살다가 돌아가셨으니 원래는 친엄마가 받을재산이 자식들한테 넘어온거라고 하더라구요 뭐 그집이 얼마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경우 한번도 본적도없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포기하는게 맞는건지..머리론 포기하는게 맞는데 사람이란게 참 그동안 새엄마에게 구박받아온게 생각나면서 이거라도 받아야지 하다가도 어쩌면 이혼후 쌩판남인 사람의돈을 받아도되는건지 판단이 안서네 요 그쪽집에 손자도있고 알고보니 친엄마쪽에 동생도있어서 제가받는다해도 안주겠다하겠지만요..여러분이라면 그냥 포기하시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