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15일 퇴근시 있었던 접촉 입니다(유투브 "삼성화재의 안일한 대응" 참조)...경미한 접촉 임에도 상대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고...견인차 기사님(홍X형,,010-XXX-XXXX)은 현장에서.. 한심하다는 듯이 제게 말했습니다..이정도는 보험요율도 오르지 않습니다...
충돌직후 뒷범퍼 모습 (유투브 참조) 이런 접촉을 삼성화재(대표 최영무)는 가입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보도 없이...상대 차주에게 현금으로 120만원 합의금을 지불(후에 지급내역서 보니..110만원)을 주고 (병원 진단서도 없는) 상대차주에게 무슨 합의???) 멀쩡한 뒷범퍼 수리에 85만원 (후에 지급내역서 보니 629,740원_문제 삼으니..렌트카 비용은 뺀듯).. 집행하면서..가입자인 제게 알려주거나 통보도 없어 재가입시(2019. 12 末) 알게 만들었습니다...
즉시 금감원에 고발과 함께 블박 영상을 제출 했습니다..(2019. 12. 18)..몇주가 지나도 진전이 없어 알아보니 서류 접수절차가 필요해..2/12 여의도 금감원에 방문하여 접수했고(접수번호 : 202003531)..6월까지도 진척이 없어 전화로 문의하니...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험사돈은 "눈먼돈"이란 말인데.. 그렇다면...금감원은 이런 간단한 사고를 왜 6개월이나 끌다가...문제(혐의)없다???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듯이...자사 고객을 등쳐먹는 삼성화재도 얄밉지만..6개월(정식 서류접수 4개월)만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으면서.,.,
회신도 안해준(수차례 결과 회신 보내달라는 전화 후)로 회신받음..그러면서...빼먹지 않고 추신같이 적어논 한줄..."이의(異意)가 있는 경우..언제든지 법원에 소제기 할수 있다??? 그럼 왜 6개월(서류접수후 4개월)이나 지난후 이런회신 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금감원 접수전..법원에 갔었는데(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 주사 한분이 이런얘기를 하더군요...법무팀을 끼고 일하는 삼성화재를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금감원이 판결을 기다렸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그때와서 소송해도 늦지 않다고.,.. 지금 비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너무 억울하고,, 이사회가 한심해서...여기 올려 봅니다...
[재강조- 유투브 "삼성화재의 안일한 대응,] 보험사가 가입자 몰래 현금 110만원..멀쩡한 범퍼수리( 63만원...85만원이라더니..내역서 요구하니 629,740원으로 바뀌었네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이모든 비용이 사회 간접비용으로 모두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될수 있습니다..
2020. 08. 10
많이 퍼뜨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