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페이스북 차파는 쌍*이 라는 페이지에 문의를 하였고 문의후 페이스북 메세지로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도중 말도 안되는 이자율에 상담을 중단하였고, (아반떼 17년도형 1220만원 차량 이자가 무슨 한달에 14만원씩 60개월 할부 계산해보니 840만원..)끝이 난 줄 알았으나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받았더니, 제가 상담했던 직원분의 상사분이셨어요. 전 상담을 중단했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사분께서 부하직원분에게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한적이 없는데 매우 불쾌한 상황에서 그 상사분이 자기 부하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기존 금액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견적을 내주신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고, 다시 받은 견적..
그래도 이자가 적정치 않아 생각해보겠다고 더이상 애쓰지 않아주셔도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초저금리 최대한도로 할부사측에서 기회를 드렸으나 진행이 되지않으면 전산상유의고객으로 기재되어 6개월~1년간 할부로는 차를 사지못한다고 하는 거예요..아니 그럼.. 중고차 살때는 처음 문의한곳에서 안사면 다른 곳에서는 할부로 구매를 못한다는건가...? 말이 안되는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대통령님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와도 이자라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냥 현금모으셔서 구매하라며 비꼬듯이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카톡대화를 주고받는 도중 전화가 왔고 받았더니 대뜸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싸우자는 거냐면서 하시길래 (생각해보니 전화는 녹음이 안되니까 카톡으로는 최대한 불쌍한척 이야기하고 전화로 지랄 한 것 같네요.)
제가 언제 싸우자고 했냐 그냥 애쓰시지말라했을때 연락 안하셨음 됐는데 할부구매가 안될거라느니 현금모아서 사라느니 이런 말을 하시는게 오히려 싸움거는거 아니냐고 하니 자기 영업방식이 그렇다 고객님이 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영업방식을 이래라저래라 하냐며 화를 내는거예요 ..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고객이 그런식으로 말하는게 기분이 안좋다고 이야기하면 고쳐야하는거 아닌가요? 하니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것같은데 하시길래 여기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나한테 고객님이 신용도도 없고(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않고 사대보험 들은지 1개월 차라 신용등급이 없는 상태..) 현금으로 못사니까 일부러 기분나쁘게 들은거 아니냐며 화를 내서 더이상 말도 안통할 것 같아서 끊어버렸고 끊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해당업체 페이스북 페이지에 리뷰를 올렸더니 몇시간 뒤 처음 상담받았던 직원분에게 무슨일이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대신 사과드린다며 하셔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다른사람이 사과하시냐고 사과 안받는다 했더니 페이스북 페이지 리뷰 글을 삭제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그 직원에 대한 컴플레인은 회사대표번호로 걸면 되냐하니 갑자기 태도급변. 영업손해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서 협박.. 내 개인정보를 남에게 준 것도 모자라 영업손해로 저를 신고한다합니다.
제가 페이지에 리뷰를 올렸다고 영업손해가 가능한건가요?
리뷰에 욕을 적지도 않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적었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제가 개인정보유출, 협박등으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sns에서 중고차 절대 사지마세요. 주변에 있다면 뜯어말리세요...
그리고 혹시나 도움주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