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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__도둑년과 양아치근로감독관의 러브신

하마 |2020.08.15 12:12
조회 602 |추천 0

근무한적도 받은적도 없는 근로계약서

근무시간대를 수기로 적는 원본 계약서.

똥__ 도둑년이 근무하는 김포 롯데마트 온라인센터.


변호사가 확인한 증거조작 중복 증거물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

정말로 검찰이 이제 경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건가요?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잣대가 될 검찰이 왜 이리 됬나요?
윤석렬총검과 한동훈 검사님께 묻습니다.

각자의 안위를 위해 멀쩡한박근혜대통령의 사기탄핵을 위해 감행하고 그 결과 이 나라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의를 외치고 선서하던 검사님들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보게 하실 셈인가요?

제 사건 김보민을 모해증거인멸죄로 고소한 고소건은 제가 진술한번 해보지도 못한채 양주경찰서에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똥__도둑년이 저를 모해 하기위해 날짜를 혼합편집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부천지원과 남부지원에 각각 제출하여 똑같은 죄목으로 저를 고소한 것이고 반박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고정165를 담당하게된 허권국선변호사도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4)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한 강제근로의 금지 7조위반도 그렇습니다.
1.저는 주)KBCI로 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일용직계약서를 썼으나 쓰면서 월급계약으로 변경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주급계약서를 돌려받지 않았으며 월급직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김보민이 1달반동안 쓰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똥__김보민이 주장하는 위조 근로계약서가 제게 있었으면 벌써 이 7조위반으로 고소했을 겁니다.위조 근로계약서에 나온 근무시간대는 제가 근무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전 오후12시-밤 9시까지 근무했으며 19년 6월29일부터는 오후1시-밤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내라는 내용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제 급여가 정해지는 데
왜 제가 뇌다치지 않고서야 근로계약서에 나온 시간대보다 5시간이후에 출근하고 4시간 이후까지 더 근무하는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증거1)
위조근로계약서에서는 업무종료가 오후 6시입니다.그럼 저는 3-4시간씩 매일 잔업을 한건데요?
또한3.저는 내부에 수기로 본인시간대를 적는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당시 작성했습니다.
(증거 2)
그리고 제 친구 노무사도 일용직인경우 근무시간대를 수기로 적는데 타이핑이 되있는 거 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패먹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황의택,이동훈,이연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묵인하고 엉터리 처리 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억울한 부분으로 제 블로그에 글 올린 것을 똥__김보민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했다고 네이버에서 연락왔습니다.
또한 제 사건 엉터리로 처리한 이동훈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왔다고 원미서 안성국수사관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제가 강제근로7조 위반으로 고소한 건은 그 똥__도둑년 김보민주소지도 아니고 제 주소지도 아닌
그렇게 정치인들 돈많은 버러지들 싼 똥잘닦기로 유명한 김포서에서 똥__김보민년 공문서위조로 고소한 건 불기소처리한 최성문수사관이 처리한다하여 나이만 처먹고 똥처리하는 너구리꼴보기싫어 수사관변경요청 했더니 부천지청 최재현검사가 __어먹고 알아서 하겠다며 똥닦는 중인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제 형법 324조 위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전 위조근로계약서를 동의한적도,받은 적도 없고,그 시간대에 근무한 적도 없고
이 사건의 발단은 주)KBCI의 똥__도둑년 김보민이 제 월급을 1달반만에 30만원임금체불하면서 제 근로계약서,제급여대장,제4대보험 환급내역서까지 위조하여 환급금까지 떼먹어서 벌어진 일이고
어제 저는 부천지청 이동훈을 근로기준법 7조,9조 위반한 개젖달린 똥__도둑년 김보민년 감싸느라 이를 묵인하여 104조,107조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 탄핵하고 이 나라꼴이 더 좋아졌나요? 1000조의 빚을지고 부동산을 국유화한다고 지랄하고
지들을 옭아맬 검찰 깨부수려 공수처 지랄염병하고 윤석렬총검과 한동훈검사는 좌파놀음에 실컷 이용당하고 깨진쪽박 차게 생겼네요?
각기관에 빨갱이심어 이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잘나가던 반도체 중국에 뺏기고 경제는 박살나고 국민들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노동이 앞이 보이지않습니다.
내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45년 견디고 매질당하고 죽어가면서 나라광복해 놨더니
소련 러시아쓰레기와 중공군60만 이끌고 대한민국 접수하겠다고 북핵뚱돼지 할애비꼴인 쓰레기 김일성이 새벽에 쳐들어와서는
일제45년동안 죽은 한국인의 10배인 천만명을 3년동안 살육하고 부산영도다리옆에서 소멸하려던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벋아 유엔군이끌어 이땅에 유엔군 20만명의 생피뿌려대서 겨우 찾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박정희대통령님덕에 민주번영의 기초를 이뤄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잘살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400명의 인신공양 누가 드렸나요? 뭐요? 낮은단계의 공산거지화가 뭐가 어째요?
저 부천지청 황의택,이동훈,이연정도 형사고소합니다.하지도 않은 근로계약했다고 누명씌우고 돈을뜯고 그 똥__도둑년김보민이 저지른 짓을 감싸요?
그 __의 젖맛이 좋으면 알아서 실컷 빠시고요.
근로기준법이나 형법은 건들지말아야죠!
판례와 선례가남으면 이땅의 근로자는 어떻게 살라고요!대가리가 깨져서 사리판단이 안되면 이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은 무얼 믿고 살라고요?
대체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 건데요?신념을 버린 검사는 칼잡이일뿐입니다.검사라고 불릴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추하게 미친 지 애새끼만 아는 돌은 년이 검찰 우습게알고 덤비는 겁니다.왜 이리되었나요? 6.25도 틈이고 지금도 틈을 줘서 입니다.

황의택,이동훈,이연정은 처음부터 저의 근무시간대가 근로계약서와 전혀다름을 알고도 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조근로계약서를 확인시켜주는 수기로 본인시간대를 적는 근로계약서를 제가 근거로 제시했음에도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1.근로계약서를 받은 적 없고
2.이 시간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3.주)KBCI에서 허위주장하는 4대보험료청구나 고용보험료로 청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일방적으로 주)KBCI의 편을 듬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근로자인 저를 괴롭혀왔던 것입니다.이에 형법 324조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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