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여자친구가 9월 28일날 핸드폰을 샀습니다..
공짜 폰이라고 해서 샀는데..
한달이 지나 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폰이 할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할부로 산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폰이라고 하기에
산것인데 서류상에도 할부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리점에 가서 왜 기계값이 빠져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정말 당황스럽게도 거기에는 할부금액이라고 해서
150000원이 나와있었습니다..
완전 사기당한거죠..
근데 저희가 더 어이없는건
저희가 한달에 많이 써봐야 총 핸드폰 비용이 4~6만원 사이입니다..
핸드폰을 살 당시 핸드폰 사장이 저희에게 이러더라구요
“핸드폰 요금 얼마쓰시냐“
그래서 저희는 4만원~6만원정도 쓴다고 했더니
그럼 저희가 핸드폰을 공짜로 드릴테니까
요금이 4만원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4만원이 안나오면 기계값이 맥시멈 4천원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총요금이 4만원쓰니까 평소때와같이 핸드폰을 쓰면 된다 싶어
사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대리점 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핸드폰 요금이란건 기본요금+국내통화료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요점은 저희가 하소연을 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고소까지 하고 싶은데..
서류상으로는 핸드폰 할부금액이라고 조작되어 있었고
할부금액도 기본요금+국내통화료 를 포함하여
4만원이상을 안쓰면 6500원 정도 2년동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습니까??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