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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깨진 물품이 왔는데 누구의 잘못인가요..???

구구 |2020.09.05 12:57
조회 136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ㄷㄱ마켓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거래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매자이고요
거래는 편의점 반값택배거래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 편의점으로 물건이 도착하면 제가 가서 수령해오는 방식인데 일주일전 도착했지만 시간이 안돼서 일주일이지난 오늘 가서 물건을 찾아왔어요
상품을 열어보니 카메라 보는 구멍 렌즈가 깨져있더라구요
당황스러워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본인도 책임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깨진물건을 수령받은 상황이고 포장이 정말 잘되어있었더라면 탓할수 없었겠지만 누가봐도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는데 당연히 깨질수밖에없도록 허술하게 포장을 하셨습니다..제가 볼때는,, 사진속 조그만 뽁뽁이에 담긴게 포장 끝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원래 인스탁스에서 물건을 받았을때에도 이정도 포장만 해서 왔다는 입장이고 저는 깨진 물건을 받았으니 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서라도 환불받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께서는 택배회사에 문의해서 보상을 받을 생각이신거같은데 제가볼때는 택배를 운반하는 작업에서는 별 꼬투리 잡을데가 없는것 같거든요ㅜ 택배운반을하다보면 물건을 서툴게 다루는건 어쩔수없는거 알고있고 분실이 된 것도 아닌데 이상황을 지에스에 문의를 넣어도 별다른 답을 얻진 않을 것 같은데..
판매자분은 사과는 하셨지만 본인은 절대 환불은 안할것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좋을까요ㅜ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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