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이른바 '주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는 소위에서 이날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만든 대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했다.
대안에는 또 경비업무에 더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경비업법에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소위의 이번 대안 의결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 모 씨가 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편 소위는 이날 상정된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소위에서는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뼈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