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10월 신림 ㅎㄷ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입니다.
아파트 매수 시점은 18년도 10월로, 신림 ㅎㄷ 아파트 상가에 있는 ㅇㅎ부동산에서 세입자를 끼고 매수했습니다.
저희는 18년도 10월 매수 당시 매도자의 요청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지않았고 매도자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입주 전 20년 9월에 잔금처리를 위해서 ㅇㅎ 부동산을 방문했고, 장기수선충당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의 기간이 저희가 매수한 기간부터가 아니라 이전 세입자가 입주한 기간부터 계산이 되어있었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전 매도자가 계약당시(18년 10월)에 이전 세입자가 입주한 기간부터 매도자가 매도한 기간까지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매수자인 저에게 주었을거라는 답변이었나 계약서나 통장입금내역, 영수증 등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에게 받았을거라는 증거나 서류가 일체 준비되지도 않았으며, 저희 측에게 자세한 설명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지만 전 세입자가 지금 바로 보내지 않으면 집 열쇠를 주지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부동산은 이 과정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이중으로 청구 되었다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써주었고, 저희는 이 확인서를 믿고 전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전체를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부동산에 지속적으로 해결여부를 문의하였지만 부동산은 매도자에게도 확인 중이라며 10일 이상을 더 기다렸고, 후 매도자는 오래 전일이고 모르겠다고 손을 떼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컴플레인을 하였더니 부동산측에서는 부동산 내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매도자 사무실에서 계약을 한 것이니 영수증 등 서류 처리를 못했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부동산의 미흡한 일처리 과정 과 복비를 지불하며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마땅히 부동산에서 해야할일을 하지 않은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복비 환불 요구했지만 2주 이상 지난 이 시점 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 일이 발생된지 한달 가량 되었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복비를 일정 부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계약하는 다른 분들께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긴 글 올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