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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되나요?

쓰니 |2020.10.09 21:40
조회 619 |추천 0

안녕하세요 번개장터랑 스쉐 등에서 옷 대여 하는 사람입니다(사업자등록 x)

어떤 분이 오늘 오후에 옷 대여를 예약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분께 기간 내로 택배가 안 도착할 수도 있다, 거래파기금은 만원이다.
라고 말씀 드렸고, 그 분이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전화 와서 안 하겠다고 전액 환불해달라네요
제가 그래서 거래파기금 만원 빼고
보내겠다고 했는데,

전액 안 보내면 고소한다네요..정말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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