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글을쓰게될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워낙 말이 많은 부동산.
제입장에서는 이것또한 있는사람들을 위한것만 같네요.
저는 16년도 4월에 신혼부부로 첫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당시에도 전세가 너무 귀해서 집값이 1억1천만원인데 전세 보증금만 8천만원인 집을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18년도 4월이 만기이기에 3월초에 집주인분에게 전세연장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했습니다.
집주인분은 계약연장에 동의를 하셨고, 대출연장을 위해 전세연장날짜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야 집명의가 저희와 계약한 분의 명의가 아니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살면서 확인을 안했던 점. 잘못했습니다
둘다 부모님 밑에서 처음 독립인지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부동산을 찾았고, 집주인분은 저희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1가구2주택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않기위해 명의이전을 했던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잠시 친척에게 명의를 옮겼다가 다시 돌려놓을거라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세확정일자도 받아놨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했습니다.
저희와 계약한 집주인, 그리고 명의상 집주인
이 두분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달이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동안 알게 된 사실이 이 두분 또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명의상집주인에게 4억이란돈을 사기당했다고 하더군요.)
그 어떠한 진전도 없었기에 저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저희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기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손해를 보면서 원금만 저희와 계약한 집주인에게 받는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법원판결만 나면 돈을 당장 받을수 있을줄 알고 지출하지 않아도 될 변호사비에
이것저것 서류에 돈이 들어가도 참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다르더군요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판결이 난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저희는 경매를 넘기려고 알아봤는데 저희와 계약한 집주인의 명의가 아니기에
강제경매를 넘길수도 없더군요,
현재 명의상 집주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법원판결이 나도 본래 집주인에게
명의가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정말 요즘 부동산 집값 전세값폭등 이런기사 많이 접하는데 ,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도 언급조차 없는 현실이 또 한번 좌절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지금 대출상환을 못해서 빚에 빚을 떠안고 하루하루 갚아가고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없다고 배째라 돈 못준다 나오면 도대체 어떡해 살아가란 말일까요
18년도 4월 계약 만료
그 이후 6월 전세금반환소송
그렇게 1년이 지난 19년도 6월 판결
그러고도 돌려받지 못한 저희 보증금.
전세 연장을 했으면 지금 만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네요.
저와 같은 상황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세입자보호법도 강제집행할수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꿈같은 신혼생활을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해 하루하루 빚을떠안고 살아가는
저에게도 희망이라는게 있어야하지않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청원도 제발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pj9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