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청원 참여자가 11월 5일까지 10만이 넘으면 이 사안은 법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진실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아래 청원 두 건에 참여하고, 지인에게 동참을 권유하자.
<국회입법 청원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클릭)
<국회입법 청원 2>
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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