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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팩트만 알려줌.. 애초에 익명에서 고소는

ㅇㅇ |2020.11.02 18:14
조회 321 |추천 2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내지 모욕,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특정은 아이디나 닉네임 등으로고 가능함
근데 닉네임 등이 아닌 판같은 익명으로 대화한 경우에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어려움.

그러니 판녀들끼리 싸운건 고소 성립 자체가 안되고
연예인 욕설 및 명예훼손은 바로 철장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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