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어이가 없어 오랜만에 잊어버린 비번까지 찾아 네이트판에 오게됐네요.
어떤 여자가 미대사관에서 일한다면서 저한테 협박을 해서요.
제가 최근에 룸메이트를 찾고 있었는데요. 미국대사관에서 일한다는 어떤 여자(이하 Jane)가 미국외교비자를 가진 친구가 한국에 온다며 방을 찾는다고 하여 대신 계약을 했습니다.(미국에서 올 친구는 계약시작되는 날짜에 도착할거라 함.11월6일부터 12월4일까지로 계약. 11월5일까지 렌트비 완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음)
그런데 룸메오기로 되어있는 전날 저녁늦게, Jane이 자기친구가 11월8일쯤 올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캔슬하고 싶어?라고 물어봤더니 언제됐든 올거니까 유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오늘 11월5일안으로 약속대로 돈보내줘라고 했더니 룸메이트가 도착하는 일요일로 다시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주고싶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도착못할 가능성도 있더군요. 그러면 언제올지 또 모르는 상황이구요.
그래도 2일 늦어지는거면 인정상 오케이. 2일계산해서 4만원 빼고 51만원 줘. 근데 그 뒤로 더 늦어지는 건 나도 더 기다리기 어렵다. 그 때는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거는걸로 하자'라고 했더니 계약은 내 맘대로 취소 못한다고 하는겁니다. 이미 자기네 사정으로 딜레이됐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상의도 없이요.
결국 계약서대로 5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전 일방적인 변경사항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으니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6일에 렌트비 입금안된 것 확인)
오늘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와 상담결과 제 잘못은 없으니 이 계약은 무효화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계약을 한 그 여자(Jane)에게 알렸더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면서 자기한테 협조할지 말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고소한다는 이유가 계약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렌트로 고소하겠다는건데요. 전 이미 집주인이 룸메이트와 지내는건 전에부터 알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문제가 된다면 빌리려고 한 사람도 공범이겠지요.
그뒤로 저한테 전화를 3번이나 했는데 받지 않자 제 친구(제가 집에 없을 때 집을 대신 보게 해줘서 전화번호를 서로 갖고 있었습니다.)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미대사관에서 일하고 미외교비자를 갖고 있다며. 나를 고소할거고 큰 문제가 있을거라고 전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자기친구가 서울밖에 있다고 했지 미국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친구에게 룸메이트를 구해줄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걸 계약후에 제게 알렸구요. 자기네는 외교비자가 있어서 공항에서 음성으로 판독되면 자가격리대상에서 면제가 된다고 하면서요. shared house에서 지내도 상관없구요. 그래서 그럼 네 친구가 외교비자가 있다는 증명을 보내달라했더니 너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이여자가 바로 제 집 바로 옆. 창문열면 그 여자 집이 보이는데 살고 있어요 ㅜㅜ 같은동네 살아도 마주칠까 불편한데. 뭐 어떻게 협박죄로 경찰에 알리거나 미대사관에 이여자가 실제하는지 알아보는게 좋은방법일까요?
미대사관에서 일한다고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아니면 거짓으로 협박한게 되지 않을까요?
아참, 지 승질에 못이겨 영어로 욕한것도 있음. F들어가는 말은 아니지만 저한테 baboon이라고 ㅋ (개코원숭이 같은 인간 뭐 이런식으로). 모욕죄고 뭐건 일단 증거될 수 있는건 가지고 있어야 할 거 같아서요.
좋은 방법있음 알려주셔요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