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주말에 저의 딸이 인도에서 보행중에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저의 딸 뒷다리를 치고 사과없이 도망갔습니다. 저의 딸이 아픈 다리로 약 500m 쫒아가서 사과와 가해자 학생 보호자 연락처를 요구 하였으나 사과도 하지않고 보호자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다가 지나가시던 분이 경찰서에 연락하여 경찰이 오고 난후 가해자 학생이 본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가해자 엄마가 뒤늦게 와서 119타고 치료 받으러 가라하고 자기가 뒤따라 온다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주말이라 응급실에서 치료받게 되어 치료비가 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진단명 : 당일 응급실 미세골절의징, 염좌 -> 다음날 타병원 : 염좌) 가해자 엄마가 저에게 전화하여 치료비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기에 사진까지 보내주며 치료비용을 알려주었으나 왜 그 병원에 갔냐 치료항목이 뭐길래 그리 많이 나왔냐. 서류 보여줘라. 병원직원과 이야기 한 후 병원으로 직접 결제하겠다. 서류를 보여줘라 . 내가 그 병원에 가서 결제하겠다 그러다가 저보고 결제하면 자기가 입금하겠다 이러기에 제가 믿지 못해겠다 하니 그럼 할 이야기 없다며 연락두절. 추후 다시 연락해서는 제가 자기를 약올렸다며 소송하라고 하여 저의는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현재는 법원 소년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치료비만 받으려 하였으나 가해자엄마가 너무 가관이라.... 가해자측에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까지 가해자측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