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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에게 동의 없는 녹취를 당했습니다.

DB보험에게... |2020.11.13 02:46
조회 435 |추천 0

2주 전 아내가 차 범퍼가 완전히 나가고 수리에만 열흘이 넘게 걸리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수리가 끝났다 하여, 통화해 보았으나, 아직 해결안된 부분이 있어 가해자 보험회사인 DB보험 플래너 분과 통화를 하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녹취한 내용을 들었는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네요?"

   "녹취라구요? 저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녹음을 했단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철저히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피해자 입장인데, 적어도 양해는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니, 돌아온 답변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네, 그쪽 분 기분 나쁜 건 제가 알바 아니구요. 법적조취를 취하셔도 소용없을 겁니다."

 

내가 녹취에 대해서 소송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거만한 목소리로 자신을 목소리가 함께 있으니,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리도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사의 이런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 없는 녹취를 당했을 때, 항의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DB보험은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라고 가르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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