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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통신사 갑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익명 |2020.11.19 18:31
조회 87 |추천 0
안녕하세요 ~
눈팅만 하다가 글을 작성 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청원에 동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5W5Nw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관리단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2017년 입주를 시작하며 전임 관리단에서 대기업 통신사와 인터넷, TV 결합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초 300회선 계약을 하고 이후 60회선을 추가계약 하여 입주 세대 순으로 개통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동안 통신비용으로 1억원 이상 납부를 하며 사용을 하였고 현 관리단은 전 관리단의 계약을 승계 받아 3년 계약 만료일에 임박하여 19년 12월 담당자와 미팅을 하였고 담당자는 자동연장계약이고 회선당 3년이므로 각각 개통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시점에 해지를 하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례로 예상 위약금 표를 요청하였더니 약 5000만원정도 발생한 표를 받았고 사실상 종신계약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불공정 계약이라 생각하였지만 법률 및 대응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대기업이므로 분쟁으로 갈 경우 얼마나 힘들지 예상되어서 늦게 개통한 100회선은 해지신청을 하고 나머지 회선은 각각 회선별로 3년 만료일에 해지신청을 하였고 타사 통신사와 계약을 하여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개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담당자는 재계약을 할 경우 해지일을 한시점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며 타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기를 바랬지만 이미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선이 계약기간 동안 전혀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통신사로부터 해지한 호실의 자료가 없었고 인터넷, TV 결합계약인데 인터넷 따로 TV따로 해지가 되어서 100호실이 아닌 140호실 이상 해지가 되었으며 이후 약정만료된 회선 또한 따로따로 해지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사이 발생한 AS신청 또한 분쟁중이므로 AS불가능하다며 AS신청을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저희 관리단에서 AS관련 업무까지 대행하였습니다.
물론 통신비용은 매월 받아갔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동안 호실 간 이전시 전부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처리를 하였고 이는 관리의무는 통신사에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통신사측의 편의를 위해 계약 호실만 개통한게 아닌 전호실을 개통해놓고 아무 셋탑이나 가져가서 아무 회선이나 연결처리를 하고 전산상으로 통합 회선수만 맞춰 놓았다고 예상되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되는 호실을 알수 없어서 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10개월간 엄청난 업무량과 민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끌며 피해를 누적시켜 굴복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킨 통신사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잘못을 인정할수 없으며 이슈일 뿐이라는 답변만 하며 해지위약금을 입금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계약담당자였던 서광주지사측과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서 본사측과 연결을 100차례 이상 요청하였으나 반년 넘게 묵살당하였고 계속되는 시간끌기와 말바꾸기에 점점 피해는 누적되어갔습니다.

올 2월에 청와대 신문고, 국익인권위, 방통위, 과기부 모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통신사측에서는 매번 협상자리에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말 마무리에 각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로 끝내고선 정부기관에는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10개월이란 시간이 흘러서 통신조정분쟁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받았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비용인 중복비용의 보상과 해지위약금은 면제한다는 조정안 결정문을 받았고 저희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에 수용하고 수락서를 보냈지만 통신사 측에서는 중복비용만 인정하겠다며 이마저 거부하고 소송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분쟁위에서 위약금 산정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통신사측에서 제대로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약금은 면제처리한다는 조정안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거부하며 추후 관리단 통장을 압류하고 협박과 같은 협의안을 제시할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개인이 아닌 관리단이므로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엄청난 혼란과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를 알고 갑질을 한다고 예상됩니다.
동종업계 종사자와 타 통신사측에 이와같은 상황을 여러차례 문의하였고 모두들 이해할수 없다고 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관리부주의로 인한 부분은 양자간에 인정한 상황이고 나타난 현상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광주지사에서 관리부주의로 이미 페널티를 받았고 소수의 관리자 누군가 오기를 부리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소비자갑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자신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많습니다. 또한 최초부터 정당한 금액일 경우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비용 발생 근거를 밝혀달라는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통신사의 갑질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앞으로도 발생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일로 저희는 돈벌생각도 없고 더는 피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분쟁위 조정안에 서명하였음을 밝힙니다.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인 녹취와 사진등 무수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이 반하여 통신사측은 그동안

1. 회선당 서명이 없는 359+1 로 표기된 한 장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회선당 3년으로 한다는 문구는 없으며 같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년 1월로 명시

2. 이러한 계약서를 포함한
①. 인터넷 서비스번호 와 서비스 제공 세대 현행 화 확인.
②. TV서비스번호 間 현행 화 확인.
③. 인터넷 서비스 와 TV약정 일자 일치 확인.
④. 가입당시 계약서 요청(계약서 內 인터넷+TV결합상품 설명 또는 실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 확인)
⑤. 요금부과 세대에 대한 확인 요청.EX. 2018년 첫 입주 세대 ,2017년~요금부과 세대 경우 정상적인 요금부과 여부 확인.
⑥. 세대 間 장비 이동시에 대한 DATA요청(동일 건물 內 이동시 요금부과 기준 요청EX.) 2017년~인터넷 사용 후 공실이력 및 요금 중단 이력 없음에도 불구 2018년 해지 건으로 분류 해지 세대 발생.
⑦. 통신사 서광주지사 측 무성의한 답변 및 책임 회피 등 본 골든힐스타워 관리단의 통신사본사 차원의 명확한 답변을

고객의 권리로서 위의 사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6개월간 무시하며 미팅 약속 당일 1시간전에 취소하고 다음 미팅마저 당일 취소하는 등 무성의하고 무례한 행위를 반복하며 시일을 지체한점

3. 정부기관에 민원도 제기하였고 담당 부서 주관 하에 분쟁에 관하여 협의중인 사항을 고지 없이 타사에 채권을 매각한점.

4. AS신청을 무시하며 고객의 요청을 묵살한점

5. 본사 담당자와의 요청을 6개월 이상 묵살한점

6. 건물 내 조사에 협조하면 조사를 통해 100프로 회선을 알 수 있고 이를 제공하겠다 하여서 조사에 협조하였으나 제공받은 자료는 100프로가 아니고 그마저도 오류가 있어서 피해를 누적시킨점.

7. 분쟁위원회 조정안의 불수락 사유를 고객의 권리로서 요청하였으나 묵살한점
(어떠한 법적 근거로 묵살한건지에 대한 요청을 본사측은 모른다며 지사에 미뤘고 지사측은 연락두절)


지난 10개월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고싶은 말은 너무 많다보니 두서가 없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한 증거와 녹취 등은 많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대응 또한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부터 수차례 각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고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라는 답변은 현실적으로 돈많고 힘있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임을 알것임에도 이러한 답변이 다라면 국민으로서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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