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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교통과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국민1 |2020.11.21 12:11
조회 239 |추천 0
헌법 제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남원시청 교통과 직원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저에게 협박 공문을 보냈고 제 사업장에 와서 업무방해를 하였고 전직경찰관이셨던 저희 아빠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된 행위다고 하니 딸이 위법행위를 한 범죄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경찰관이었던 분이 그렇게 말하냐고 비냥거렸다고 하더군요.  우리 가족이 당했던 모욕을 어찌 잊겠습니까?  남원시교통과 직원은 범죄혐의가 더 크겠지요 한 명이 아닌 2인이 저희 가족을 몇 달동안 괴롭혔고허위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제한속도 60인데 주행 76으로 달려 과속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경찰서는 이런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남원시청 교통과로  무보험운전자로 확인요청이 온 거지요.남원시청 전 담당자는 저에게  과속과태료 납부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범칙금 내지 않으면 조사받고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줬고 저는 바로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 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지요? 에 대한 답변까지 듣고 끝났습니다.

   

남원시 교통과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헌법을 위반한 상황을 했을까요?

저는 남원경찰서, 남원시청 교통과에 저와 연관된 자료를 남원경찰서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남원경찰서와 남원시청 교통과에서는  주민, 범죄, 수사, 수배내역 조회 협조요청에 대한 공문을 제공 받았습니다.

 

 

남원경찰서에 제공하여 준 문서는 위, 아래 총이를 찢어 가리고 저에게 정보공개 요청을 해 주신문서입니다. 종이를 찢어 가렸는데  문서관리카드 수사과-5219 1/2 기록은 있습니다.

 남원시 교통과에서 제공한 문서에는 '붙임"특사경지명서 1부. 끝.' 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행 교통과-77365 (201.11.30)  남원시 교통과에서 남원경찰서로 보낸 똑같은 문서인데 어떤 것은 1장, 어떤 것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상황입니까?

황 ** 사법경찰관은 무보험운전 외에 저에게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 수사, 수배내역을 남원경찰서에 요청했을까요?  지금의 상황은 개인정보, 인권과 관계되는 겁니다.

남원시청교통과에서는  헌법을  직권남용을 넘어 헌법을 위배된 행위를 하신 상황입니다.

 

 범위와 같은 범죄사건부는 사법경찰관이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 불구속 권한이 없습니다.

요즘 모든 문서는 자필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고 교통과에서 '불구속 기소'라고 작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청에서 검찰직권, 검사  중 지시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고소장접수가 사라진 상황, 국민신문고를 통해 증거자료가 사라진 상황,  허위로 작성한 사건기록으로 검사가 처벌한 상황 등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윗선에서 지시를 했는지  직원 선에서 이루어진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이고.

사법경찰관은 저와 저희 가족을 협박하였고

제 개인정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에서 사용한 범죄사건부기록이 나온 상황.

서식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부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

'변호사', ' 법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김** 검사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행위를 박 ** 검사님은 모르셨을까요?

이런 상황이 '공람종결'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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