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담자가 저한테 " 농협을 이길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검찰청에 진정을 넣었고 2019. 8. 27. 서울중앙지검 손 ** 검사에게 오전10 시경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9. 8. 27. 기록되어 있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배당되었는데 그 날 통보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농협을 이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답변을 저는 몸소 경험을 하였습니다.
농협은행 전주여신관리단, 법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남원시 도통동 537-2번지를 경매로 넘기기 위해 공모해 왔습니다. 계속 실패하자 이들이 계획한 것은 제 신용부풀리기를 하여 고지서를 요청하여 제 신용을 차단시켜 경매로 넘겼던 상황입니다. 신용사 부풀리기를 한 내용을 감추기위해 농협전자거래내역을 삭제했기 때문에 자동이체 금액내역에 맞지 않는 금액이 기록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협은행 전주여신관리단에서 저에게 제공하여 준 문서에는 담보물/ 소유자 하** 남원시 도통동 537-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와 같다면 전주여신관리단에서는 제 건물을 경매로 넘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농협은행 전주여신관리단은 저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여신관리단으로 넘어 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공문서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 중 이관채권현황에는 고객번호와 대표고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용도로 사용되는 문서이고 그는 저와 무관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제 건물을 경매로 넘기려 했던 사람은 저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공하여 주었고 농협 본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제가 낸것으로 되어 있는 금융거래 확인서(기준일2016년 4월22일)
담보내용 소유자 김** 기타 특수부동산 남원시 도통동 537-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 도통동 537-2번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는것이지요.
저희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제 사업장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용도로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사항으로 보면 농협은행 전주여신관리단은 하**건물을 경매로 넘기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제가 토지세금 고지서로 제 땅이 없어졌다고 하니 급하게 토지와 연관된 부분의 등기를 위조하여 하** 지분1/2, 김** 지분 1/2 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대529.9. 제곱미터가 표시될 필요는 없었고 지방 등기소에서는 표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건물 등기에는 하** 단독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경매로 넘긴 곳은 전북농협여신관리단입니다. 그들은 이미 537-2번지 하** 단독소유로 하여 경매로 넘겼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전령길 29 주1동 하** 소유, 주2동 김** 소유로 답변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