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 거리를 무면허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년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 서울 성동구에서 차량이 마트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고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사고 운전자 A군은 만 13세 소년으로 무면허 상태로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약 300㎞를 운전했다. 경찰은 A군 신병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지만 현행법상‘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