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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께 당부말씀. (예식장횡포 대응시.)

웨딩플래너 룡 |2004.02.21 10:19
조회 792 |추천 0

예비 신랑,신부님께서 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일것 같아서 올립니다.

전에 sbs 8시 뉴스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

 

 <앵커>

예식장들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더욱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결혼 석 달전 계약금 50만원을 주고 예식장 한 곳을 예약한 이모씨.

하지만, 며칠 뒤 "겹치기 예약이 됐다"며 날짜를 바꿔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모씨/피해자 : 예식장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배상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표준약관은 예식장측에서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또 고객이 두 달 전에만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표준약관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보호원 조사 결과 서울시내 28개 예식업체 가운데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6군데에 불과했습니다.

15개 업체는 아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직원 : 예약하고 취소건이 들어오면 솔직히 반가운건아니거든요. 계약금은 반환은 안되는거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는 해요.]

표준약관의 이용이 강제가 아니다보니 예식장과 관련된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윤선/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있다 그러면 반드시 특약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시하셔야만 분쟁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표준약관의 보급을 늘리고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인데 예비 신랑,신부님께서 표준약관을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식장의 부당대우를 받았을때는

예식장의 부당대우를 고발할 수 있는 곳
한국YMCA 전국 연맹 754-7891-5
한국소비자연맹 795-1042
한국 소비자 교육원 579-0603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739-5441
주부클럽 연합회 779-1573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겁니다.

 

물론 이러한 곳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면 정말 좋겠져~~

 

모두 행복한 예식을 만드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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