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9일 돌잔치 예정이였으나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어 돌잔치를 부득이 취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업체측이 전화 했더니 보증인원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더군요...
계약금을 이미 30만원 낸 상태구요....
본인들이 해줄수있는건 보증인원 40명이였던걸 25명으로 줄여주고 일정을 삼개월정도 안에서 유예 해준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더 지속되어 더 미루게 되면 어떡하냐고 하니 그때는 본인들도 이런 사태가 처음이라 또 그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
여기서 더 이상한건 3,4월은 또 본인들 리모델링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은 또 뺀다고 하더라구요.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대전의 한 뷔페인데 어떤 부모가 아이 돌잔치를 지나서 할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약했던거니 계약금 정도만 손해보고 취소하자고 생각했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 위약금까지 .. 그것도 50%를 내라고 하니 계약금 준것도 아깝네요 정말..
저 말고도 이런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 됩니다.
혹시 잘 해결하신분들 계실까요??
주저리주저리 쓰다보니 글 내용이 앞뒤가 막 섞였네요....
혹시 이런 피해 겪으신분들 계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