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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지자체토착비리 없애주십시오.

국민1 |2020.12.18 07:12
조회 118 |추천 0
2015년부터 증거자료 모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0년부터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자기 남편한테 전기공사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르고 했던 상황을 고발하고
필요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동을요.
2015년 과한 지도점검을 기점으로 사업을 접을 생각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직원 업무기접으로 조사해 보니 불법허가였습니다.
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기존 미달치임에도 이상으로 허가를 내 준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장. 공무원간 배임. 횡령. 은폐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불법허가. 이에 반발하면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갈. 협박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이들..

문재인대통령님
지자체 감사실에서는 배임. 횡령. 뇌물 수수 등에 대한 조사만 하는지요~??
한 계장은 제 이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에 송치할 경우 남원시장 결재권이냐고 물으니
사장은 사법경찰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장결재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문서에는 남원시장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사는 제가 사건열람을 요청하니 불허통지를 내렸고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잘 안다면...
교통과에서 일사부재리원칙위반. 무고죄. 공갈. 협박.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위조 이루어졌다는 것도 잘 알겠지요

문재인대통령님
교통과 계장님은 잘 알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할 상황이 아닌지요

이런 상황은 범죄사실에 대한 정범으로 봐야합니까
종범으로 봐야합니까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공권력남용을 남발하고
이런 상황이 형법에 위배된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내가 이 사업장 문 닫게 할수 도 있다."고 대 놓고 협박했던 말을 저희 엄마는 가끔씩 합니다.
제가 청와대 글을 올렸고 그 글이 선택되어 청와대 상 받으러 갔다오니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다른 어린이집 증원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렸는데 불청객인 제가 들어간 상황이었던 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자체 토착비리도 조사하여 주십시오.
정부의 돈은 몇몇 사업장 배불리기가 아닌 개개인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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