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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질문입니다.너무 급해요.

옴마미안해 |2020.12.19 18:19
조회 1,309 |추천 0
가정주부가 남편의 재직증명으로 카드를 가정주부 명의로 발급받은 후 남편몰래 친정을 도우려고 친정쓰시게 드렸다가 카드가 펑크가 났을 시 가정주부가  그 카드대금을 못갚어서 파산신청 시 그 카드대금을 남편이 상환해야하나요?
카드사는 카드대금을 남편에게 요청하게 되나요?
넘나 급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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