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1월 중 어떠한 휴대폰 업자에게 아이폰12 사전예약을 신청했습니다.그 이후 2020년12월7일쯤 유선연락으로 본사에 재고가 있는 것이 확인되니 현금으로 바로 완납하면 2-3주 안에 반드시 받아볼수 있다고 하여 현금 846,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3주뒤 12월28일에도 소식이 없어 뭉어보니 '모른다 취소해주겠다' 라고 하여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언제 환불 예정이냐고 하니 모른다고 하며 12월중으로는 이체한도 초과로 인하여 입금할수 없고 2021년 1월 1일 중으로 입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되지 않았고 1월2일에도 문의를 하니 원래는 취소가 안되는데 본인이 호의를 베풀어 사비로 취소 해주고 있다 기다리라 답변과 함께 '2주 이상' 소요 된다고 하며 저를 차단을 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찌 할바를 몰라 가족폰으로 연락을 해보니 뻔뻔한 태도와 함께 본인이 호의를 베푼건데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냐며 환불 안해주고 그냥 재고 기다렸다 받으라는 말과 함께 차단을 하였습니다그러면서 민사를 걸든 맘대로 하라는데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요약 하자면1.휴대폰 사전예약을 통해 입금을 하였다.2.한달이 지난후에도 받지 못하여 환불 요청을 했지만 이또한 2-3주가 지나도 환불 받지 못하였다.3.문의를 하니 환불을 안해주겠다. 그냥 기다렸다가 재고 나오면 그거나 받아라 라고 통보후 차단을 당하였다.
소보원 신고와 함께 민사 소액 재판을 걸려고 하는데 제가 승소를 할수 있을까요 또한 승소를 해도 지급명령을 상대방이 무시할수 있는지?아니면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지
잘아시는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