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을 열심히 보기만 하던 30대 男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기사 보셨어요?
↓↓↓↓↓↓↓↓↓↓↓↓↓↓
장애인 성폭행 가족 집유 판결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112321221562114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대의 지적 장애 소녀를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2명이
7년간 친지들이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횟수만 4차례나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날짜가 확실하지 않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도 더 있다고 합니다.)
판사가 그 4명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합니다.
형이 왜 이리 가볍냐고요?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점,
한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10살 때부터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사람들이
부모 대신 아이를 키워왔다고 보는 그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년동안 한 아이의 정서를 반인륜적 행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파괴하였어도 그것은 양육과는 별개 문제다.라고 보면
밥주고 옷입히면 그게 양육이란 건가요?
그 판사의 사고에서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그 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재발할 보장이 없다는 명분으로
앞으로도 그 환경에서 소녀가 자라도록 방치하겠다는 뜻인가요?
아~ 이번 판결 내린 판사 어찌 생겼나 얼굴 좀 보고 싶네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
미성년자 중에서도 지적 장애 아동입니다.
법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줄 거란 당연한 믿은 따위가 대한민국에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형식적 차원에서라도 공정한 판결은 기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딴 판결도 판례라 불리며 앞으로 법대생들이 공부하게 될까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청주지검이 이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 하는데
전 항소는 당연한 일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해서
정당한 재심사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법관의 권한남용과 나태방지를 위한 '법관 징계 제도' 있다고 하네요.
징계가 법관에 대해서 아무런 청문절차 없이 법원장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서 폐단이 지적돼 왔다고 합니다만
이게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곤혹스러운 문제도 아니고
반인륜적인 개인에 대한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판결을 낸 판사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재평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판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의료 사고를 낸 의사들에게
다시 메스를 맡겨야할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로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엄청난 권력을 아무렇게나 행사하는
판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웃기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고 법적 정의를 실현되도록
법조계의 내 자성과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