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트판을 처음 이용해보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판으로 내용을 써봅니당제 근무 기간은 19년 7월 부터 20년 12월 입니다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퇴직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연차유급휴가 관련부분에서 시작이 되는데 먼저, 다른 퇴직자 분들께 연락하여 물어봤습니다 퇴직할때 마지막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서 입금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니 전달 월급과 비교했을때 다름이 없는걸 보니 안준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퇴직하고 3년안이면 회사에 요구가능하다고 하여 받을 수 있다면 같이 받아보자 하여 알아보게 됫는데. 2년 미만이 되는 직장인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근무기간동안 80% 만근시 1년 미만은 한달에 1개씩 1년 이상은 15개가 발생하여 총합이 26개 입니다.
직접적으로 연차날을 지정해서 사용한적은 없지만 회사내에 여름휴가날을 아예 정해서 7월과 8월 2박 3일을 동료들과 나눠서 다녀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해서 26개 중에 사용했으면 했을 3일을 제외하면 23일인데 그걸로 이제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의 반응은 우리 회사에 연차가 있었어? 라는 반응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15명 이상입니다 5인 미만은 연차제도가 사업주 재량이라 그렇다쳐도 5인 이상은 연차라는 제도가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 추석과 설날명절 4일 두번 8일 그리고 대선, 어린이날, 한글날 등 공휴일 쉰거 해서 17일이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근로자대표 서면하에 특정 휴무일의 휴무로 연차를 갈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했더니(사실 근로자 대표 같은것도 없음) 취업규칙을 말하면서 서면합의 따로 없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회사내 비치된것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가되었던 어리석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만. 저는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회사에 있는지도 몰랐고 입사이래로 취업규칙이라는 것에대해 설명을 들은적도 없었습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상여금 받은게 연차수당에 포함되어 있는거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상여금 주는 이유가 연장근로수당(야근 : 한달에 2번 시간은 저녁 7시 이후부터 밤 10시 또는 11시 심하면 다음날 새벽1시 )때문에 주는거라고 했는데 연차수당도 포함 할 수 있다는 말에 혼동이 왔습니다.
상여금으로 오만것을 다 포함하여 말씀하시더군요(총 1년 5개월의 근무기간동안 3회 받은 상여금 중 두번은 10만원 명절 두번, 최대로 많이 받은 상여금은 250,000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거 같아 노무사 사무실에 자문하여 여쭤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구체적인 절차또는 기준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 노동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상여금 이런부분은 만약에 노동청 진정을 넣어 근로자가 제시한 금액이 많을경우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감독관이 상여금부분을 참고는 할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상여금은 연차수당이랑 다른 개념이지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 그럼 17일의 연차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저더러 연차수당 산정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상여금도 계산을 해서 말입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17일 남았다고 설명해줘서 그때야 실직적인 연차개수를 알았고 그에대해 반박도 않고 수긍을 했는데 대체 어떤 산정서를 가져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고 연차날짜 17일 계산 하면 나오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산정해오라고 떠넘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동청 상담결과 근로자가 연차수당 산정서를 해갈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회사의 취지는 근로자것과 회사가 산정한것과 비교를 해보겠다는 의도 같은데 산정서를 비교하여 근로자의 연차수당 수치가 많으면 막말로 그걸 산정해서 연차수당으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산정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연차수당에 대해 진행을 안해줄 거 같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근로자가 먼저 산정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산정한 것을 비교했다치고, 입금을 했는데 만약에 그 금액이 생각한 것과 안맞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라, 넣으면 회사는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노동청진정결과,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 맞는것으로 판정이 되면, 필요에 따라 민형사상으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은 이미 퇴직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상황만든것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연락의 목적은 압박, 겁박이 아닌 진행상황을 알려주는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압박 아닌가요? 제 답장은 산정서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의 금액이 다름에 관해서의 노동청 진정문제는 우선 연차수당을 받아보고 난 다음의 2차적인 문제이며, 말씀해주신 남은 연차부분의 설명부분은 반박도 없이 수긍했는데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 연차수당은 안주려고 하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건데 처음부터 연차수당을 안 준 회사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는 일 아닌가요? (준적이 없고, 줄생각도 없었으니까 연차수당을 받으려는게 복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는 노무사도 끼고 있고 변호사도 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고 복잡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형사상으로 어떤 죄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리
1. 연차수당, 연장근로 수당 = 상여금 퉁치는게 당연한건지2.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 금액산정을 근로자에게 산정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이유
3. 근로자가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것에 있어서 회사에게요구를 하는데 근로자는 민형사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