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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갑질

헬스장을 |2021.01.16 22:46
조회 91 |추천 1
안녕하세요

오늘 헬스장 계약이전 문제로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상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기존 A헬스장을 다니고 있었습이다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로 기존 A헬스장이 12월7일부터 영업중지 중이었는데요

그런던 사이  A헬스장이 12월31일자로 폐업해버린 겁니다 A헬스장은 회원들에게 기존계약 그대로 B헬스장 계약이 이전되니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가 끝나면 중지된 기간만큼 B헬스장에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주(12/7 ~ 1/17)간의 영업중지 기간이 끝나고 B헬스장에 새로운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B헬스장 측에서는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이 승계된다는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가서 얘기해보니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영업중지 기간을 6주가 아닌 4주밖에 인정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드시면 회원분은 저희 회원이 아니니까 싫으면 나가시라고 하네요

저는 황당해서 왜 계약기간 6주을 그대로 인정 안해주고 4주밖에 따지니까 다른 회원분들은 다 수용하셨다고.. 싫으면 변호사 고소를 하든지 알아서 하랍니다

저는 황당했고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즘 헬스장이 다들 어려운 건 알지만 싫으면 배째라식 B헬스장 태도가 정말 어이없더군요 저에게만 이런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건지 궁금하여 지역카페에 글을 써보니 다들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군요

계약 기간 축소에 더불어
기존 락카 이용자에게 락카요금을 새로 받거나
gx+헬스 함께 이용 중인 회원에게 gx 이용불가여도 기간은 계속 흘러가니 헬스만 이용하시고 gx 이용금액은 환불해드릴 수 없다고 했답니다


요즘 헬스장 힘든 건 아는데 이런 갑질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계약을 기존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문자나 안보냈으면 억울하진 않죠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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