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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미사용시 결제일 7일안에는 환불 가능해진다

ㅇㅇ |2021.01.27 14:01
조회 189 |추천 0

앞으로 넷플릭스를 자동결제 해놓은 경우라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확인한 불공정 약관 유형에는 중도 해지시 환불을 금지하거나 회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전 고지 없이 요금을 변경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전 세계 190여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넷플릭스와 국내 OTT 사업자인 왓챠와 시즌은 환불 제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그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도 해지시 시 결제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객들이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고객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환불 규정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치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지침대로 조항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구글 등은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유료 서비스 요금을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왓챠도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가격을 변동해 왔다. 공정위는 “가격 및 서비스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고지 없는 가격 변동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앞으로 유튜브와 구글, 왓챠 등은 가격 인상시 회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는다.

웨이브, 티빙은 해지 및 환불 시 회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환불을 현금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상호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해지며 현금 환불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입, 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분야 민원은 2016년 16건에서 지난해 590건으로 대폭 늘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구독경제가 확대되면서 OTT 서비스 분야에서의 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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