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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 법알못의 거대 삼성화재 법무팀과 6년 소송

도와주세요 |2021.02.02 20:50
조회 183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발생 2015년도부터 거대 회사 삼성화재와 소송 전 을 이어가고 있는 일반 개인 사업자 (펌프카) 입니다.

(1심 사건번호 2015가단218799 손해배상, 2심 사건번호 2018나117430 손해배상 (기))

 

먼저, 사건의 경위는 2015년5월22일16:00경 세종시 2-2 블럭 계룡건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펌프카 작업을 하는 도중 포크레인이 충격을 가하여 펌프카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바로 후문으로 도주 하였고 저녁 20:00시경 전화 상 으로만 사과를 하고 포크레인 주인이 다음날 유압기술자와 동행하였지만 사고 부위만 보고 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보험사 접수)가 미흡해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펌프카를 수리 했습니다. 피고인의 보험사(삼성화재)에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하여 6년이 지난 지금 까지 소송 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고 피해금액이 133,322,480원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한 점, 차량에 충격을 가한 정황이 확실하고 펌프카 기사만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4,205,420원을 2018년 까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2심에서는 펌프카가 노후화 되어 위부품을 교환하였을 가능성과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피해금액 13,626,295원 만 인정이 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작업계획서에 의한 소장 및 공사 관계자와 안전관리자의 지위 감독아래 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인 운전자(펌프카)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하며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는 오롯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저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피해보면 법정수수료도 되지 않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정비비 및 휴차료는 보상받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어디에 호소하여야 보상 받나요?

 

이런 대기업과 소송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기도 했고 저에게는 살면서 일어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 6년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사고는 포크레인이 내고 피해금액이 1억이 넘는데 왜 천만원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걸까요? 

 

법을 잘 아시거나 거대 그룹 법무팀과 소송을 해보신 분 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마지막 희망의 불씨인 국민청원에 한 번씩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mUV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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